[단독] 마약 갖고 들어오다 걸린 30대…이례적 무죄 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CJ그룹 장남과 홍정욱 전 의원의 딸 등이 공항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다 처벌받았는데요.<br /><br />비슷한 경우의 30대 여성에게 최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동종 전과가 있어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.<br /><br />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.<br /><br />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30대 여성 A씨.<br /><br />가방에 들어있던 대마 오일 카트리지가 세관에 적발돼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가방에 마약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남편이 미국에서 구매한 마약을 A씨의 가방에 넣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A씨는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약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'마약류관리법'은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단순 소지해서 들어오는 것인지와 무관하게 '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'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최근 "A씨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A씨의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"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단순히 가방에 마약이 있었는지를 넘어 A씨가 마약을 들여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A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들여오다 유죄가 선고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, 이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 이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